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464 작성일 : 2007-06-19
제목 : 3.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책임·자문감리용역계약 등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사 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 등은 물가변동을 반 영하고 있지 않은 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기술자 노무비 상승률이나 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바,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 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