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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464 |
작성일 : 200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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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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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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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책임·자문감리용역계약 등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사
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 등은 물가변동을 반
영하고 있지 않은 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기술자
노무비 상승률이나 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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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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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바,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
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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