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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705 작성일 : 2008-03-03
제목 : 9. 최초 설계작업시 작업시간 부족에 따른 할증적용 가능여부
질의내용
작업 현장여건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 가 간선도로인 4차선도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세별 할증율인 번화가(4차 선도로)할증 2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1일 5시간만 작업을 하는 작업조건 상 작업능율저하할증 37.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인「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에 대한 질의답변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내용 등을 확정하기 위한 예정가격작성 기준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공사현 장과 시장상황, 건설관련 설계기준,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설계지침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