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로
정하고, 본 계약수량 전체를 2008. 02. 24 납품요구(납품기한 : 2008.05.15)
하였음
2. 이후, 계약상대자는 철강재 등 원자재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가 지급이전에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을 요청한 것이므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3항에 의거 당연히
계약금액 조정을 해 주어야하며,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
품을 할수 없다고 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
가. 동일한 물품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일 이후일지라도 납품대
가 지급전에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면 소급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
나, 단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일 이전에 납품요구하면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지 여부 ?
나.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90일전에 단가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납품
요구일 이후 물가 변동분은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4조에정한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
가변동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
의 경우와 같이 연간단가계약방식으로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
대가는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