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용역의 수행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
한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등락
율 산정산식에 적용할 물가변동당시가격의 기술료는 발주처가 입찰공고 시 게시한
용역 설계서상의 (인건비+제 경비)×20%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인건비+제 경비)×11%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기술료는 (인건비+
제 경비)×20%를 적용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