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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48 작성일 : 2008-11-12
제목 : 6.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
질의내용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제작장 건설 후 자재(PC BOX)를 현지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인도조건은 현장상차도(납품)로 2007.11.16자 PC BOX 공급지시 에 의한 계약자재(암거)의 생산, 납품을 진행 중인 상태이며, 제품생산 시점인 2007.11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물가변동 대상수 량에 대한 이견이 발생된 상태로 조정기준일(2008.06.01)이전 생산은 하였으나 발 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제품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한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를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4조에정한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 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납품하도록 예정되었던 물량이 발주기관의 납품유보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납품기한이 연장됨 으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하게 되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의 거 납품이 지연된 물량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