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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87
작성일 : 2008-10-02
제목 : 7.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인 품목조정율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수 조정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 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