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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738 작성일 : 2006-08-21
제목 : 8.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질의 1〉 계약서에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 당 초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 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 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법 시 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 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 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 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 약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 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약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자재 가격변동 상황, 가격급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곤란성 여부 및 관련법령 등 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