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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36 작성일 : 2008-05-26
제목 : 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급적용가능여부
질의내용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기준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 였고, 1차 및 2차 계약금액 조정을 동시에 요구한 경우(선금은 지급하고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음)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날 이전 에 이미 이행되어야 할 부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차 및 2차 조 정)을 해 주는지?
회신내용
물품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 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정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 조정율 또는 지수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