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이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
1.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2. 발주처의 납품 요청없이, 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 생산,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74조에 정한 요건(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
는 것이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
의 금액을 의미하며,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며 조
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조개시 전에 제출된 제조공정표에 의하여 적용대가 산출이 가능한
것인지,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 되었는지는 제출된
계약문서, 계약조건, 납품요구서,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