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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89 작성일 : 2008-07-21
제목 : 11. 구매계약의 경우 조정기준일 및 적용대가 산정
질의내용
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하는 경우로서 1.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조정율이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 “증감된 때”는 물가변동이 최초 도달 시점 인지?, 3%만 넘으면 계약상대자가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한지?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총 계약금액 중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 행완료 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지? 2-1. 총 계약금액 중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완료 되어야 하나 계 약상대자의 조기수행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 되었다면 이 또한 물가변 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2-2. 기성대가에 따른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있어 기성대가 지급 신청일을 기 준으로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성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고, 기성대가 지급 신 청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성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구매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 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되는 것이 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