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공종에서 설계내역 단가구성은 노무비
또는 재료비 단일 항목으로,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이
혼용되어 있어 물가변동의 기초자료인 비목군 분류에 혼동을 초래하고, 생산자 물
가지수의 적용에 있어 당해비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다음 어느 설을 적
용해야 하는지?
갑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계약내역단가구성에 따라 물가변동내역의 비목군을
분류함
을설)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의 단가구성을 설계서와 같게 작성할 수 없
고,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에 따라 물가변동 내역의 비목군 분류시 당해 비목
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내역의 합계단가를 설계내역의 비목구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비목군을 분류함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에 의하여 계약금액
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할 것이
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 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비목군의 분류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