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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385 작성일 : 2008-06-20
제목 : 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및 물가변동 신청기관은?
질의내용
발주기관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환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 및 절차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 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가능한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유로화의 환율 인상만 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에 청구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 정하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