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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16 작성일 : 2010-08-12
제목 : 10.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
질의내용
발주처와 민원인의 상호이해관계로 민원인이 공사구간 내 유료주차장을 운영한 다면서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주처 는 계약상대자에게 민원을 해결하여 공사용지를 확보하고 계약기간 내에 준공처리 를 독촉하지만, 시공사가 공사용지를 확보할 수 없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 처와 계약상대자 중에서 공사용지의 확보주체는?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 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 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 우 해당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는 발주처임을 알려드리며, 공사용지와 관련하여 발 생한 보상관련민원 등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에서 보상 또는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