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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310 작성일 : 2007-06-08
제목 : 14.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질의내용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 정시 최초조정기준일(산정시점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인지 아니면 수의시담으로 계 약단가가 결정된 날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 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수 의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