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연장을 하면서 수정공정예정표를 작성하지
않고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로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에 5%의 등락폭이 발생한 경우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계약금
액 중 공사공정예정표 상 조정기준일 이후 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출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
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를 말하며,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
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구간 내 용지보상 지연 및 차선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일정 미정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이행이 지연된 물량은 물
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
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당해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 및 공사이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