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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757 작성일 : 2007-11-28
제목 : 1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 가 산정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 에 대한 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 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 는 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이 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 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정예정표 를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조치하시고 변경된 공정예정표에 의거 조정기 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