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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63 작성일 : 2007-07-27
제목 : 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정산은 별도의 협의 없이 각 차수별 준공을 한 후 최종차수 준공시점에 일괄하여 동 계약 단가로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의 반영여부에 대한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시점은 설계변경 당시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ESC 정 산시 이미 준공된 차수물량은 제외된다. 을설) 전체공사 준공되기 이전에 일괄정산을 해도 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 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9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