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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63 |
작성일 : 200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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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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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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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정산은
별도의 협의 없이 각 차수별 준공을 한 후 최종차수 준공시점에 일괄하여 동 계약
단가로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의 반영여부에
대한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시점은 설계변경 당시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ESC 정
산시 이미 준공된 차수물량은 제외된다.
을설) 전체공사 준공되기 이전에 일괄정산을 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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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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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
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9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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