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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70 작성일 : 2006-09-15
제목 : 18. 물품구매계약에서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물가변동 반영여부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후 설치공사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지시하여 공 기가 6개월이상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능여부 등 〈질의 1〉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경과되어 공기연장이 될 경우 물가변동 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2〉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방법은? 〈질의 3〉 물가변동조정 산정기준일은 설계예산서 작성기준일인지, 계약체결일인지? 〈질의 4〉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없는 불변확정금액이거나 발주처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의 대가 지급방법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4조에 의한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조정기준일) 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기간요건을 산정함에 있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중지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 결정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 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 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의 요건은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4조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에 의하 여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