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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29 작성일 : 2007-07-26
제목 : 19.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질의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 을 적용해야 하는지 ?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 ㉡ 기성수령율+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 ㉢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나, 조정기준일 전 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공종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연되거나 앞서 시공한 경우에도 실적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