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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29 |
작성일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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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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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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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
을 적용해야 하는지 ?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
㉡ 기성수령율+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 ㉢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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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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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나, 조정기준일 전
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공종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연되거나 앞서 시공한 경우에도 실적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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