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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995 작성일 : 2007-07-25
제목 : 20.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 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 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설계변경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 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 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 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