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
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
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설계변경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
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
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
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