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본 계약서 특수조건 제16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1차, 2차 및 3차에 걸쳐 증액조정 사유가 발
생한 경우 1차에서 3차까지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
점의 지수와 최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점인 3차시점의 지수를 비교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
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기간요건 및 조정률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2회이상의 계약금액조
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 조정후 2차 계약금액조정
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