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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786 작성일 : 2007-05-01
제목 : 22. 물가변동조정신청 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 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개산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으로 청구하였으며, 동 기성대가가 지급되기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르 한 경우에는 동 기성대가 부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 액산출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의 조정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 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