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에 있어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 차수준공 이전에 계
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 이후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의 공제여부
회신내용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이며, 동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는 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
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
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
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