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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89 작성일 : 2007-02-09
제목 : 11.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당시 기준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일부 확정계약분으로 나머지 일부는 개산계약 분으로 체결한 경우 단위공사의 설계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착수시점(설계 변경당 시) 기준은 □ 갑의 주장 관례상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발주관서의 작업지시를 따라야 하며, 작업지시서가 2006.05.06 자로 접수되었으므로 접수된 날을 착수시 점(설계 변경 당시)으로 보아야 한다. □ 을의 주장 작업지시서에 의거 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며, 공사수행에 필요한 확정된 설계도서가 2006.11.08 이후에 계약 상대자에게 교부, 확정 되었으므로 이때를 착 수시점(설계변경 당시)으로 보아야 한다.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 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 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증가된 물량 또 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설계 변경당시"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에는 변경도면이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개산계약분을 확정함에 있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작업지 시서(설계변경 의사)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때는 발주기관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면을 확정하여 통보한 시점인 2006.11.08을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