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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74 작성일 : 2007-01-12
제목 : 24.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쳬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 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 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 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이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