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4.10 개정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부칙 제2항(건설기계
에 대한 시간당손료 관련 적용례)에는 “제67조와 제68조제3호가목 및 제70조제5
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찰공고일이 2007.01.01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
2007.01.01 이후인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시간당손료지수 적용방법 등의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신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07.4.10) 부칙 제3조제2항에서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
01.01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01.01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