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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95 작성일 : 2007-02-06
제목 : 3. 공사손해보험료의 물가변동대가 적용여부
질의내용
공사손해보험료 항목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는지 여부와 관련 갑설과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가요 (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조정율(K)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에 따라 산출하며, 물가변동 적용대가 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임으로 특정품목(비목)을 제외할 수 없으므로 공사손해보험료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을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에 따라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사착공전에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이므로, 공사손해보험료 는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에 완료되는 것이므로, 공사손해보험료는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까지 공사손해보험료의 기성을 지급받 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공사손해보험료는 이행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대가에 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금액 등의 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 여 산출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품목 또는 비목만으로 산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수조정율 에 의하는 경우의 비목군 편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게약 집행기준? 제68조제 1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 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는 것이나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증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재료비, 노 무비, 경비 이외 별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한 취지로 보아 동 공사손해보험료는 지 수조정율 산출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