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수입공산품에 대한 비목군분류시 한
국은행물가지수에는 원화, 계약, 달러에 대한 월별통계지수중 지수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은?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2007년9월1일 하반기 노임발표후 기성, 공사
예정공정표상 물량을 공제하여 지수조정률 4%가 산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이
2007년 9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9월1일까지 공정을 제외하고 최초 3%가
나오는 시점인 2007년1월2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제68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
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생산자
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물가지수표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자료작성 소관부
서인 한국은행(www.bok.or.kr 물가통계팀 02-759-4352)으로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
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
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조정
기준일”이란 동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