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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2300 |
작성일 : 200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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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 물가변동 수입물가지수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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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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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여부 검토시 지수조정률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본 계약물품은 수입
물자이므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공표하는 “수입물가지수 중 당해품류에 속하는
지수”만을 적용하여 지수적용률을 산출할 경우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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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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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수입물품 구매계약에 있어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수입물가지수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비목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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