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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725 작성일 : 2008-07-11
제목 :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수입물가지수 관련
질의내용
물가변동 발생여부를 조사한바 2008년 6월 한국은행이 공표한 공산품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는 5월 현재 125.56으로서 계약시점인 2007년12월 102.06대비, 수입 물가가 5개월여 만에 23.02% 상승한 것으로 공표 되었있어, 실질적인 물가변동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가능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100분의 3이상 증감 여부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