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발생여부를 조사한바 2008년 6월 한국은행이 공표한 공산품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는 5월 현재 125.56으로서 계약시점인 2007년12월 102.06대비, 수입
물가가 5개월여 만에 23.02% 상승한 것으로 공표 되었있어, 실질적인 물가변동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가능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100분의 3이상 증감 여부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