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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08-12-30
제목 :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적용하는 조정율과 정산항목은
질의내용
현재까지 4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장기계속공사의 정산에 있어 ①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은 합계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지? ②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합한 율을 적용하는지? ③위 항목 외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이 있는지?
회신내용
장기계속공사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비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제68조에 의하여 노무비 비목(A)~국민연금보험료 비목(M) 및 기타비목(Z)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 록 규정된 비목도 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이미 조정된 비목 중에서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은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환경보전비?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하도급 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은 그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