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4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장기계속공사의 정산에
있어 ①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은 합계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지? ②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합한 율을 적용하는지? ③위 항목 외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이 있는지?
회신내용
장기계속공사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비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제68조에 의하여 노무비 비목(A)~국민연금보험료 비목(M) 및
기타비목(Z)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
록 규정된 비목도 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이미 조정된 비목 중에서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은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환경보전비?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하도급
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은 그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