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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328 |
작성일 :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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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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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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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수조정률 산출시 비교시점의 생
산자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이행 중에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 잘못 적용한 비교시점의 생산자물
가지수를 바로 잡아 지수조정률을 다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재조
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초 물가변동조정시 적용한 물
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 조정을 재신청하는 시점
(또는 생산지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한 것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
를 산출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로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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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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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의 설정 및 조정률 산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는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
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 재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공사예정공정표상 재조정하여 새
로이 산정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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