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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 41301-55402 |
작성일 : 200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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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 공기연장 관련 문서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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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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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여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비용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관련법령의 근거 및 관련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
용(간접비)의 신청일을 계약상대자가 최초에 추가비용(간접비)을 신청한 날로 보아
야 하는지 아니면“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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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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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
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
고, 이 때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
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첨부없이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
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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