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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111 작성일 : 2010-07-19
제목 : 1. 물가변동 감액조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64조제6항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하 “집행기준”)」제70조의5제3항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 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는 바, <질의 1> 계약체결 후 단품증액조정이 없었던 경우에도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요건을 충 족하면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 단품증액조정이 없었다면 집행 기준 제70조의5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 2> 직전 계약금액조정을 할 때에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단품증액요건에 해당되었으 나 동시에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단품증액조정을 하지 않고 총 액으로 계약금액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같은 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단품감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은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제3항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 단품증액조 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되, 당해 단품감액조정으로 인해 조기에 추가적인 계약금액 총액조정이 예상 되는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하도록 한 것이며,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 단품 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한해 단품감액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제4항에 따르면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 품증액조건에 해당하였으나 동시에 총액증액요건을 충족하여 별로도 단품증액 조정 없이 총액증액조정만을 하였다면 그 이후 단품감액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서는 공사계 약에 한해 자재(단품)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일부 항목의 물가변동은 동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총액)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