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64조제6항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하 “집행기준”)」제70조의5제3항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
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는 바,
<질의 1>
계약체결 후 단품증액조정이 없었던 경우에도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요건을 충
족하면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 단품증액조정이 없었다면 집행
기준 제70조의5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 2>
직전 계약금액조정을 할 때에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단품증액요건에 해당되었으
나 동시에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단품증액조정을 하지 않고 총
액으로 계약금액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같은 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단품감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은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제3항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 단품증액조
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되, 당해 단품감액조정으로 인해 조기에 추가적인 계약금액 총액조정이 예상
되는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하도록 한 것이며,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 단품
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한해 단품감액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제4항에 따르면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
품증액조건에 해당하였으나 동시에 총액증액요건을 충족하여 별로도 단품증액
조정 없이 총액증액조정만을 하였다면 그 이후 단품감액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서는 공사계
약에 한해 자재(단품)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일부 항목의 물가변동은 동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총액)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