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올해 최저임금이 8.3% 인상되었으므로 물가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을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하
여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이 불가능한지 여부 및 조정율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
정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이상 증감되어야 하며, 조정기준일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물가변동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
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계
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서 품목조정율로 정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의 경우 노무비의 등락률은「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율의 산정여부, 기준 등은 계약서, 설
계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