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50 작성일 : 2008-01-15
제목 : 3.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등락율 산정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품목조정율)을 신청하였으나, 물가변동시 적용가격 산정방법에서 발주처와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어느 의견 이 타당한지? (갑설) 재료비 산정을 위한 최초원가계산시 전월부터 6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과 업체의 6개월간의 구매실적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원가 산정시 적용한 원가계산 전월부터 6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과 물가변동당시 전월부터 6개월간의 업체의 구매실적의 재료비를 적용하여 제품의 물가변동 등락 율이 없으므로 물가변동 대상이 아님 (을설)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시 비목계산시 재료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전월부터 6 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과 변동시 전월부터 6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제품가격 등락율이 3%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물가변동 대상임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 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 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락율은 동일한 기준 방 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시점의 가격과 비교시점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 출하는 것이므로, 입찰당시가격을 유통공사 평균가격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시준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비 교시점의 가격산정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