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품목조정율)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재료 및 노무비의 산출항
목 및 공량 등 산출근거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와 변경방법을 질의
회신내용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
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락율은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시점의 가격과 비교시점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구체
적인 경우에 있어 시준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비교시점
의 가격산정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