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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548 작성일 : 2008-04-18
제목 : 5.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의 가격 산정방법
질의내용
케이블을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계약체결하여 납품이행 중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입찰당시에는 존재 하던 거래실례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조정시 등락율은 입찰 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 등 객 관적으로 조사·발표 또는 결정되어 있는 가격으로서,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 단 가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산정한 때 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당시에 존재하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 등이 물가변동당시에 존재 하지 않는 때에는 유사한 가격의 존재여부, 다른 방법에 의한 두 시점의 가격산출 가능여부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 원이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