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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332 |
작성일 : 200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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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 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명시된 경우 계약의 원칙에의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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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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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고 공
사계약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표기되어 있음은 물가조정방법의 선택이 제한된
것으로 계약원칙에 저촉된지 여부 및 조정방법의 변경이 가능한지와 2가지(품목과
지수)로 표기됨이 타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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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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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64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
한 계약금액의 조정방식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조정율을 품목조
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을 계약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명시하
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
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단 계약체결시
에 정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을 계약이행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할 때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
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보칙) 3항에 품목조정율을 명기하여 계약체결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 해석하기에
는 적절하지 아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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