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으로 2003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
약금액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3.1 기준으로 생산자물
가지수는 약 14% 상승하였으나 Cable 가격은 원자재(동) 가격의 급등으로 약
200% 상승하여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번 개정된 국가법 시행령 제64조제6항(특정규격의 자재별 물가변
동)에 따라 품목조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
회신내용
민간투자방식으로 체결한 계약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 내용, 입찰안내서, 당해
협약서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
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
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동 규정
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