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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53 작성일 : 2008-07-31
제목 : 1. 물가변동 반영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확정 지연으로 12개월간 공사기 간이 연장되어 이로 인한 물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하려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서상 “물가변동 반영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물가변동은 곤란하다고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 받을 수 없는 것 인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하였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의무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