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확정 지연으로 12개월간 공사기
간이 연장되어 이로 인한 물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하려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서상 “물가변동 반영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물가변동은 곤란하다고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 받을 수 없는 것
인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하였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의무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