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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64 작성일 : 2008-02-13
제목 : 2.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내용
국계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의한 원 ? 부자재의 급등으로 90일 이내 계약금 액을 조정할 경우 동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적용을 배제하고 단축 조사하여 반영 할 수 있는지와 계약체결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 되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되는 날에 대한 의미는?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물가변동 당시가 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7항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 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체결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한 품목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 만,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