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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372 |
작성일 : 200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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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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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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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화로 계약하였더라도 동 현장설명서에 반영된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기준으로 환율이 3%이상 변동시 환율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있는 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2) 환율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전체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금
및 기성대가 지급금분 및 공정진행분 등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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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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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원화로 한 경우에는 원화의 엔화에 대한 환율변동 등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이 증감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정
한 요건이 성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
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와 달리 계약서(현장설명서 포함)에 계약일로부터 60일
기준으로 환율이 3%이상 변동 시 환율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규
정한 것은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
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되며, 조정기준일전에 지
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산출시 이를 공
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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