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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질의번호 10417 작성일 : 2004-09-17
제목 : 13. 준공검사 완료시점까지의 관리비용 부담주체
질의내용
준공기한에 맞추어 전기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발주기관에 준공검사 신청을 한 경우 준공기한 이후 준공검사 완료까지의 기간에 발생되는 전기료 및 기타 공과금 의 납부 주체는 발주기관인지 시공사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8조에 따라 발주관서는 인수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 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나,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까지의 제반비용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